신청일 기준 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,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은
4인 가구 기준 최대 701,300원까지 신청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합니다.
아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.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
-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-사용기간
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-신청단계
에너지바우처는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.
-선정단계
시, 군,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사실을 통보합니다.
-지급단계
시, 군, 구는 대상세대나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.
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합니다.
-사용/정산 단계
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.
-사후관리
시,군,구 전담기관,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.
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
-소득기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지원 제외 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금액 확인하세요.
-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